[주간키즈뉴스]<육아의정석x주간키즈뉴스> 자녀장려금 신청해요!

2020-05-08
조회수 5471

안녕하세요~! 육아의 정석, 정석이입니다. 

주간키즈뉴스는 요즘 핫한 육아 관련 정책과 소식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소식은 바로 '자녀장려금'  관련 소식입니다.

요즈음 신청해야 할 지원금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대체 이 자녀장려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너무 어려우셨죠?

받을 수 있는데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이 정석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들어갑니다! 알기쉽게 사진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간키즈뉴스>
자녀장려금 신청해요!

01
"자녀장려금 ”이란?

소득이 낮은 이들 중 자녀양육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정기 신청은
5월 1일(금) ~ 6월 1일 (월)입니다!

이후 신청시, 원래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90%만 받게 되고
지급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집니다.

국세청 콜센터 신청이나 (1544-9944)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예년에는 5월에 신청한 지급장려금이 9월 지급됐지만,
올해의 경우 코로나 19사태를 고려해 한달 앞당겨 8월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02
지급대상은 누구인가요?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눠 지급되는데요!

1.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2.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03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총 3조 8천억원 가량이며
주택과 부동산 등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라는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혼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에 따라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04
그 외 주의사항은?

1. 재산이 1억 4천~2억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절반을 차감 지급합니다!
2.증거 서류에 대해 허위 제출시, 장려금 환수, 1인당 ‘10만분의 25’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부정 행위는 NO
3.가구별로 지급하기때문에 1가구당 1명만 신청,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 지급하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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